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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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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6,769회   작성일Date 20-10-20 09:22

    본문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비하여 세율이 낮으며, 재산세의 경우 취득세와 달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부과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10일 이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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