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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보상금 증액을 위해 소요된 법무수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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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828회   작성일Date 20-09-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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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재결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소요된 법무법인수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소득세)

    A.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은 토지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1059, 2017.4.7.)의 해석에 비추어보면 재결의신청과 이의신청 결과 최초 보상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증가하였다면 이를 위해 지출한 법무법인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소득령 §163③2호의2에서도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송이나 화해 관련 비용으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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