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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특례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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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18회   작성일Date 24-10-20 23:35

    본문

    Q. 2019년 1월에 1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동일 임차인에게 임대중이며, 임대기간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월부터 2년간 임대
    - 2021년 1월부터 2년간 임대(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임대료는 5% 이내 인상)
    -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년 임대 중(임대료는 5% 이상 인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생임대차 특례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제1항).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23년 1월에 임대개시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인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2021년 1월 임대개시)대비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상생임대차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2023년 1월에 임대개시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가 5% 초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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